野 1일 노랑봉투법, 전국민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의결 예고
與 방송4법 이어 또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오는 1일 노랑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주도 본회의 의결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방송 4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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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의결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31일 오후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강행 개최해 13조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을 상정할 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30일) 민주당 등 범야권을 향해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국민께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111시간 27분만에 종료됐다. 곧바로 민주당 등 범야권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필리버스터 강행과 관련해 무용론도 나온다. '민주당 주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이후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며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화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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