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어제(30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A씨가 촬영한 영상 삭제를 의뢰해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