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무기명→기명투표로 전환
[사진 출처=연합뉴스]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표면적으로는 현재 무기명투표로 이뤄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해 표결에 대한 각 국회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방탄 국회’를 꼬집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30일에 대표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의원실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가 계속되면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계속 적용되고 표결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표류해 임기가 만료돼 폐기가 되는 등 동료 의원들을 감싸는 수단으로 현행법이 오용되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국회의 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불체포특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고 두 차례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다. 지난해 2월에 있었던 1차 표결은 부결됐지만, 같은 해 9월 진행된 2차 표결에서는 가결이 된 바 있다. 당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이뤄졌지만 찬성과 반대표를 던진 의원을 알고자 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임종득 의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치인들의 부도덕하고 뻔뻔스러운 태도 때문”이라며 “불체포특권이 특정 정치인의 방탄을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 만큼, 여야 간 이견 없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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