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17개 상임위 중 6개가 아직 소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임위 소위는 법안을 일차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크다. 보통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위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기재위에서는 세제개편안을 심사하는 조세소위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서로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 심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조세소위 위원장만큼은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통상 조세소위 위원장은 여당에서 맡아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간 상황에서 기재위 조세소위까지 양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세소위 구성이 늦어질수록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사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도 여야가 소위 구성과 관련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각 소위 정원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제안을 받을 수 없다며 대치하고 있다.
운영위는 업무보고를 받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까지 했지만 소위 구성은 마치지 못했다. 국방위는 아직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고, 외통위·산자위도 소위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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