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월급을 공개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6월 월급으로 992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22대 국회는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해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아직 개원식도 못 했고 여야는 원 구성으로 신경전을 벌이다 6월 27일에서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죠.
6월 한 달 입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일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300명이 1000만 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은 셈입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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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6월에 일 안 했잖아요. 국회는.) 6월에 저는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밖에서 계신 분도 있었지만 저는 꼬박꼬박 회의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요? 받아도 된다?) 당연하죠.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안에 여러 가지 수당도 포함되어 있고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밥 얻어먹고 다닐 일은 적으니까 또 사야 될 일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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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원들은 몰라도 나는 열심히 일했다, 월급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항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월급 받아보니 배지 달기 전 각종 방송 패널로 출연하면서 벌던 것보다 적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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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원래 돈으로 치면 방송할 때가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월급 들어오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은 게 또 삶이고… 지난달에 쇼핑한 거 다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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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라 불리는 국회의원 월급엔 일반·업무 수당과 상여금, 명절휴가비, 입법 활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기름값 등을 별로도 받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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