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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정적자 초과' 프랑스 등 7개국 시정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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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벨기에·폴란드 등, 9월까지 적자 감소 계획내야

연합뉴스

유럽연합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등 재정적자가 과도한 7개 회원국에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외에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헝가리, 몰타, 슬로바키아가 포함됐다.

EDP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재정건전성을 강제로 높이는 절차다.

EU 이사회에서 EDP 개시가 결정된 회원국은 향후 4∼7년간 부채와 적자를 줄일 계획을 올해 9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국가는 이론적으로 매년 GDP의 0.1%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벌금이 부과된 국가는 없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이탈리아가 GDP의 7.4%, 헝가리 6.7%, 프랑스 5.5%, 폴란드 5.1%, 몰타와 슬로바키아가 각각 4.9%, 벨기에 4.4%였다.

EU 이사회는 아울러 2020년부터 EDP 절차를 밟고 있는 루마니아가 재정 적자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루마니아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GDP의 6.6%에 달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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