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A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오재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 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는다. 또 A 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고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