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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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휴대전화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여성 고객의 사진첩을 무단 열람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고소당했다. 문제가 된 이후 수리기사는 해고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피해자 A 씨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 수리기사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B 씨가 A 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약 1시간 이상 무단 열람한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A 씨 측 변호인은 B 씨가 휴대전화 수리를 위해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허락 없이 나체 영상물을 시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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