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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권익위 '이재명 헬기' 아리송 결론…민주 "명품백 사건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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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된 걸 놓고 특혜 논란이 일었었죠, 이걸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혜가 맞다고 결론 내렸는데, 그러면서 병원과 소방공무원이 특혜를 주긴 했지만, 이 전 대표가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물타기'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2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는 7개월여 만에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특혜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병원 의사는 권한이 없는데도 응급헬기를 요청했고,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도 이 전 대표를 이송받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지침과 관련돼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특혜 제공으로 본 겁니다.]

다만 이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할 수 없어 종결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고. 이 사건만 갑자기 적용된다고 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민주당은 "권익위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직원들만 희생양 삼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정치 테러와 혐오를 조장하는 것으로 금도를 넘어선 패륜적 행태입니다.]

내일(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강희연 기자 , 변경태,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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