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서울 용산서 안무 저작권 관련 세미나 개최
음악 감상 방식이 영상을 통한 감상으로 확대되면서 ‘안무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 특히 K팝은 팬들이 안무를 따라 추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물을 즐기고 있다. 이에 안무도 저작물로 인정하고 안무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무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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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는 함석천(55·사법연수원 25기)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석원 위원장의 환영사가 이어진다.
세미나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A세션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무저작권 교육계획’을 주제로 최성배 위원회 교육운영팀장이 ‘저작권 교육제도 소개’를 발표한다.
‘안무가의 삶을 조명하다: 춤의 열정 뒤에 숨겨진 현실을 말하다’를 다루는 B세션에서는 리아킴 협회장과 아이키 안무가가 ‘안무가의 현실과 응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본지 안경준 기자, 이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진다.
C세션은 ‘안무의 혼을 지키다: 저작권 보호와 침해에 맞선 예술가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다. 학회 교육이사인 김혜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의 ‘음악저작권 침해 기준, 과연 춤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카일하나가미 vs 에픽게임즈 판결을 중심으로’에 대해한 발제를 시작으로, 학회 기획이사인 박선진 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내가 만든 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안무 관련 의문점 및 고찰’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와 박진익 위츠 대표, 장한지 뉴시스 기자가 참석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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