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위탁자금의 에코프로비엠 자전거래 의혹을 제기한 박순혁 작가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증권사와 대표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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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국민연금공단 위탁자금의 에코프로비엠 자전거래 의혹을 제기한 박순혁 작가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증권사와 대표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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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작가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에코프로비엠의 거래행위는 명백한 자전거래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의 상승을 인위적(고의적)으로 낮게 해 시장거래를 교란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6호, 동법 제176조 제3항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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