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올 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피습 당했을 당시 응급헬기로 이송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부산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와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해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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