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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청문회 여파···민주당 해산·정청래 해임 청원, 5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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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연합뉴스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과 정청래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의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각각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었다.

한 청원인은 지난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민주당의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한다”며 민주당이 2018년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점, 진보당에 비례대표 의석 2석을 내주는 등 위헌 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한 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 분립제도 부정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활동을 자행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지난 18일엔 정 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4일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10만5400명을 넘은 상태다. 지난 19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날 3700여명 동의)도 올라왔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한 것에 반발해 보수 지지자들이 ‘맞불’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하자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지난 19일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첫번째 청문회가 열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장 앞에서 농성을 하며 청문회 개최에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 위원장의 탄핵 청원이 5만명이 넘은 것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청원은 청원에 따른 절차로 심의해야지 청문회 개최는 불법으로 보고 있다”며 “정 위원장 청원도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에 대한 해임 또는 제명 청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며 “마찬가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접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은 청원은 의안처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원이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면 폐기된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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