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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산 국회청원' 5만명 넘어 심사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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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위배"…정청래 해임 청원도 5만명 동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 청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2일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지난 11일 공개된 해당 청원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며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민주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헌법 내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했고, 진보당원 3명의 국회 진입을 지원해 '위헌정당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했으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 공개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이날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이 심사요건을 충족하자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고, 오는 26일에도 2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청원도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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