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스러웠지만 성과는 없는 청문회였다. 기존 의혹 제기와 해명이 되풀이됐다. 국민청원에 언급된 탄핵 사유는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징용 문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관한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탄핵 사유로 든 5가지는 법적·과학적 근거가 희박하고 정치적 주장에 가깝다. 그나마 민주당이 집중하는 해병 순직 사건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직접적 수사 개입 증거가 밝혀진 게 없다. 청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청원법은 감사·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처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병 순직 사건과 김 여사 의혹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국민청원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청원들이 많지만 대부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청원 전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야당의 정치적 의도로 연출된 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법원 판결 전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