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운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 중원)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시장은 이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3천700만원, 2023년 9억1천만원이었다. 같은 시기에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원, 58억원을 출연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에 앞서 이 의원 측이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사전 배포했고, 일부 언론사가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보도해 자신과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해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 기간 실제 성남시의 출연금은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으로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의원 측이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 운영병원 운영진단'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성남시의료원의 파행 운영은 신 시장의 무책임으로부터 비롯한다고 비판한 것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운영진단의 평가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인데, 이 시기는 전임 은수미 시장 재임 때로 신 시장 취임(22년 7월) 전의 상황이라고 다.
신 시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한마디 발언, 한 줄 글의 무게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이수진 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내 발언 몇시간 전 배포됐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민선 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료원 |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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