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사실상 증인석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며 '회피' 신청을 요구했다. 이에 주 의원은 “근거가 없다”며 반발, 실랑이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작년 7월 31일, 채 해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전 용산 ’02-800-7070’ 전화번호로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며 “이첩 보류 결정 전 44초간 통화했다는 주 비서관이 현재는 국회의원으로 앉아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한 몸이었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김건희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여전히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빠져 있다”며 “회피가 필요한 의원은 위원회에서 배제시켜 주시고,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오히려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에서 이미 국방부 관계자에 대한 통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다 조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국방부 장관, 차관, 국방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와의 통화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오히려 대통령실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거론하며 이 의원에게 “이해충돌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고 반격했다. 주 의원은 “직접 수사하신 상황에서,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수사했던, 수사지휘했던 사건과 관련해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