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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의 다짐…"서로 존중하는 학교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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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육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고인을 추모하는 한편, 학생·학부모·교원 등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교육청·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 등은 18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공동 추모식을 진행했다. 6개 교원단체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다.

추모식에는 고인의 동료 교사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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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 추모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이 추모공간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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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식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초 교사 A씨의 사촌오빠이자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 박두용 씨는 추모사에서 "교육 공동체 안에서 선생님 혹은 학생,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한 채 사망한 교사들과 이들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극적인 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유가족과 교육공동체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추락한 '교권'을 되살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모사를 통해 "(지난 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외치셨던 선생님들의 염원에 다가가는 첫걸음은, 선생님들께서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 바로 '교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교권 보호 5법' 중 3법의 추가적인 제·개정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하고, △'학교안전법'을 개정하여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학생을 먼저 지원한 후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육주체들의 공동선언도 이뤄졌다. 교육주체들은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이 바탕에 있을 때, 학교는 교육 주체 모두에게 행복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각 △학생은 배움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학부모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협력하고, 어린이·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교원은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상호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전교조와 교사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추모식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여의도 국회 앞까지 '추모 걷기'를 진행했다. 이후 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 강력 처벌과 교사 유가족 지원법 제정을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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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인 7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교차로에서 출발한 교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초경찰서 방향으로 고인을 추모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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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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