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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일)

양육비 청구 유효 기간 판례 변경…"성인 이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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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유효 기간 판례 변경…"성인 이후 10년"

[앵커]

대법원이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을 바꿨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양육비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판결한 건데요.

기존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언제든 청구해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바뀔 전망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받지 못한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