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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토)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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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등 방어권 보장 필요, 나머지 죄 대체로 시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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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가상화폐 아로나와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세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배임 관련해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으며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됐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주거, 연령,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아로와나 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참여해 만든 암호화폐다. 상장 첫날 50원에서 출발해 장중 1076배에 달하는 5만3800원까지 급등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지 30분 만에 가격이 폭등하자 시세 조작 의혹과 함께 실소유주가 한컴그룹 오너이고 이를 통해 1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과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아로와나 토큰을 이용해 비자금을 만드는 것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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