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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토)

"이재명 위례·대장동 재판 분리돼야"···신속 결론 강조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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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등 심리 속도 달라”

김건희 여사 소환도 “아직 미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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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이 분리돼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심리 속도가 달라 빠른 사건부터 끝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재판 진행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위례·대장동 사건을 먼저 심리되면 분리 결정을 해 선고까지 이뤄졌으면 한다”며 “이런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례 사건은 제일 먼저 심리를 했고 거의 막바지”라며 “대장동 사건은 증인과 증거가 많아서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관계자, 범행 시기, 쟁점, 사건 구조를 분리해서 먼저 심리해서 선고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을 분리해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쟁점 및 사건 관계인이 겹치고 구조도 비슷해 하나의 사건이라는 견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 조사 시기나 방식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유력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예측·관측 보도"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와 경중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올백 수수 관련 조사를 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함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대통령실에 해당 가방을 임의로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김 여사 측근인 행정관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막바지 조사 단계에 있다.

검찰은 현재 김 여사 측과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방식으로 소환조사, 제3의 장소 조사, 방문 조사, 서면 조사 등이 거론된다.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하는 것이 낫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고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출석할 강제 수단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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