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5개 상임위 의원 재산 분석…"이해충돌 여지"
기자회견하는 경실련 |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22대 국회에서 부동산과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다수 포진해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 129명의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분석해 발표했다.
부동산의 경우 의원 본인과 배우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무실과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 1천㎡ 이상을 보유한 경우 등을 부동산 과다 보유의 기준으로 삼았다.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공직자윤리법 기준으로 주식백지신탁 기준인 3천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봤다. 가상자산은 1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조사했다.
그 결과 5개 상임위 의원 중 기준치를 넘는 부동산과 주식, 가상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들은 129명 중 57명으로 44.2%에 달했다.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등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서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90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99억7천만원으로 2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80억원으로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식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와 산자위, 정무위에서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306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47억2천만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11억 4천만원으로 본인·배우자 기준으로 주식 재산이 많았다.
경실련은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주식 백지신탁제와 허술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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