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 6인 추가 채택
야당 “대통령, 이미 많은 위법 저질러”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 위법 주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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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을 추가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등 제기된 의혹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선 이들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단독으로 정 비서실장과 이 검찰총장을 비롯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 6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이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39명, 참고인 7명 등 총 46명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도 증인에 포함됐다. 19일 청문회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26일 청문회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날 증인으로 추가 채택된 6인은 모두 26일 청문회 출석 대상이다.
여야는 이날 토론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출입을 막고 수령을 거부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공식 문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며 “대통령실이 국회에 출석하면 안 되는, 국민 앞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상 자백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증인 출석을 방해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와 관련해 소환 검토만 몇 년째 하는 지 모르겠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공범들의 (항소심) 재판이 끝나가고 있다”고 이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무효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중요한 안건이라는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진행하는 불법 청문회”라며 “탄핵소추안은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이 있어야 발의할 수 있고, 발의를 거친 뒤 탄핵 조사가 법사위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만약 법인카드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와 요건을 넘긴다면 그것도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심사해야 하는가”라며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근거를)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부터 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곧바로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대통령실이 이미 김 여사와 최씨의 불출석을 시사해 청문회 증인 출석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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