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터풋볼] 가동민 기자 = 이기제가 출장 정지 징계는 피했지만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1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 이기제에 대한 제재금 15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감독이나 선수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고, 심판 판정에 대해 과도한 항의나 난폭한 불만 표시를 하는 경우 출장 정지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20라운드 수원 삼성과 안산 그리너스와 경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수원은 1-1로 비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기 막판 안산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고 후반 추가시간 2분 안산의 오프사이드가 나왔다. 부심은 깃발을 들었고 이때 이기제가 팔을 휘저으며 깃발을 늦게 올린 것에 대한 항의했다.
경기 후 해당 부심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수원 선수들이 부심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다독였다. 이기제도 부심에게 다가갔지만 부심은 이를 거부하는 듯 몸을 피했다.
부심은 이기제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부심은 무선마이크를 통해 이기제의 욕설 사실을 주심에게 전했지만 주심은 아무런 조치 없이 경기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주심에게 1경기 배정정지 징계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기제의 주장은 달랐다. 이기제는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했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기제에게 출장 정지 대신 제대금을 부과했다. 이기제는 150만 원의 벌금 징계를 받게 됐다.
Copyright ⓒ 인터풋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