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11일 황철순에게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 아니라 황철순은 A씨를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또한 A씨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운전석 문을 찌그러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이어갔다.
이외에도 지난해 8월 A씨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끄는 등 폭행한 사실도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펼쳤다"며 황철순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철순은 유명 스포츠 트레이너로 과거 tvN 개그 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에 출연해 거대한 풍채로 징을 치는 '징맨' 역할을 맡아 인기를 끌었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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