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 9일 밝힌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 재발의 움직임에 대한 입장문. 경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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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 부산 공급을 놓고 수혜지역인 부산·경남 동부 지역과 피해지역인 경남 중·서부 지역 간 충돌 조짐을 보인다. 여야 부산·경남 동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낙동강 취수원 특별법안)을 재발의하려 하자 경남 피해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 창녕·합천·의령·거창 등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황강 취수반대대책위는 오는 12일 창녕군청, 15일 국회소통관에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폐기하라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해 의령과 거창 대책위와도 연대해 집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 창녕군민이 2021년 6월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을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경향신문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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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역민들의 동의 없이 낙동강과 황강 물을 부산이 강제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피해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라며 “즉각 법안을 폐기하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9일 주민 동의 없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에 반대한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한 입장문을 냈다.
경남도는 부산·경남 국회의원 20명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낙동강 취수원 특별법안’ 재발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주민 동의 없이 발의된 해당 법안이 지역 물 분쟁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수지역 주민동의 후 취수원 다변화, 낙동강 본류 수질 우선 개선이 필요하며, 취수지역 주민이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앞서 ‘낙동강 특별법안’은 곽규택(부산 서구동구)·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6일 공동 발의했다. 부산(16명)·경남(김해·양산 4명) 등 의원 20명이 제안했다. 발의된 낙동강 특별법안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타당성 재조사 면제 등 16개 법률에 대한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태호 국회의원(양산을)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는 소식에 전 지역구인 합천·거창지역 군민의 성토가 이어졌고, 김 의원은 법안 제안자에서 이름을 빼기로 했다. 지난 2일 철회된 법안은 결국 재발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법안을 제안한 국회의원들은 부산·경남 상생의 출발이라며 우려점을 보완해 재발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합천 황강 복류수(19만t)와 창녕·의령 일대 낙동강 강변 여과수(71만t)를 취수해 부산·경남 동부에 하루평균 90만t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남지역 피해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낙동강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 확보가 힘들어질 수 있고, 취수 구역과 그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김찬수 창녕군 강변여과수 반대대책위원장은 “법안은 환경부와 부산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경남지역 낙동강·황강 물을 가져가겠다는 뜻”이라며 “법안 재발의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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