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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헌법 위배···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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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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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를 두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며 “(김건희 여사 등)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고 10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고 하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 39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런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일방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못 하게 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청원에 탄핵사유로 언급된 전쟁위기 조장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의혹 등을 언급하며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 모독하는 청원과 수사 중인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직무상 양심을 갖고 국익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건으로 증인을 채택해선 안 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추진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며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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