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국회 오랜 전통인 '존경하는 의원님'이라는 표현을 두고, 또 한 번 입씨름을 벌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식사 잘하셨죠?]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발언을 중지합니다. (왜 중지합니까?) 국회법 145조 2항은 '국회의원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발언을 중지할 수 있고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있는 거예요. (뭐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존경하고픈 얘기하셨죠, 계속하실 겁니까? 위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토론이 충분히 이뤄졌으므로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직권남용이야, 당신 지금) 당신? 앉으세요. 앉기 싫으면 계속 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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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발언을 중지합니다. (왜 중지합니까?) 국회법 145조 2항은 '국회의원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발언을 중지할 수 있고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있는 거예요. (뭐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존경하고픈 얘기하셨죠, 계속하실 겁니까? 위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토론이 충분히 이뤄졌으므로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직권남용이야, 당신 지금) 당신? 앉으세요. 앉기 싫으면 계속 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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