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칩부터 증명서까지…신규 조건 늘어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 조치 차원에서 규정 강화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 미국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반려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4.07.07/ ⓒ 뉴스1 김남희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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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올여름, 미국으로 여행을 계획 중인 반려견 주인들은 새로운 규정에 대비해야 한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8월 1일부터 미국 입국 반려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에 입국하게 되는 어떤 개라도 건강하고, 미국 지역 사회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반려견을 동반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반려견이 겉보기에 건강하고, 동물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로 반려견은 생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국제 표준화 기구(ISO) 기준에 맞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 개 수입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10일 이내에 촬영한 반려견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공항, 항구 그리고 육지를 통한 국경 통과를 통해 미국에 오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프레더릭턴 거주자인 돈 플랫은 " 질병통제예방센터 웹사이트를 확인했는데, 규정이 복잡해서 난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여름에도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이지만, 그의 반려견은 마이크로칩이 없어서 여행을 미루어야 할 상황이다.
스토니브룩 동물병원의 수의사 사라 프리덤 박사는 "마이크로칩 예약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반려견 소유자들의 증가하는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는 번거로운 절차일 수 있지만, 이는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캐나다 개 주인들은 미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련 조치가 강화되는 이유는 광견병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광견병은 사망률이 99%이며, 예방률은 100%이다. 일부는 추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지만, 반려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이해한다.
윈저의 에식스 지역의 반려견 주인들은 이러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윈저 동물보호 협회는 정기적으로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을 이식할 수 있는 클리닉을 운영하며, 수수료는 20달러(약 2만 원)이다. 그러나 온타리오 전역에서 수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수의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서 반려견 소유주들은 여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더 많은 준비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반려견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경을 넘을 계획이 있는 주인들은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zziobe105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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