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주 검사탄핵 직권남용·명예훼손 해당
면책 범위 벗어난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
金 “탄핵을 수사로 막겠다니 믿기 어려워
국회 기능 무력화한다면 내란행위“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총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는 입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 활동에 대해 면책특권이 주어진다”면서도 “면책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등을 수사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은 ”오직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총장의 민주당에 대한 위법 사항 법률 검토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국회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자 삼권분립의 핵심 제도인 탄핵을 수사해서 막아보겠다는 발언은 믿기 어렵다”며 “헌정사 전후 100년간 다시 보기 어려울 독재의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으로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면 내란행위라는 걸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