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관 부동산 법안 발의 44건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공공주택 활성화
국민의힘, 종부세 폐지·재건축 규제 완화
전문가 "구체적 방안 담긴 법안 발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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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발의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동산 관련 법안은 43개(의원 발의 법안 기준)다.
민주당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공공주택 활성화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이 주를 이뤘다. 복기왕 의원의 경우 지난 3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 연장과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의무화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이 마련되기 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매 유예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연희 의원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효력 발생일을 당일 실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임대차계약 직후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이를 통해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강선우·서영교·민홍철 의원 등이 도심에 공공주택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거나 공공주택 내 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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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 법안 위주로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김은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과 달리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렀다"며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논란 등 위헌 소지도 있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의 경우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정비계획 수립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할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전에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각 당이 ‘선명성’ 경쟁에만 치우쳐 실현 가능성이 낮은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당 법안에 구체적 대안 없는 거시적 내용만 담겨 있다"면서 "종부세 폐지나 전세사기 특별법 등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재건축 규제는 무조건 완화할 것이 아니라 기능적·경제적·물리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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