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거상향 3법 토론회 |
도가 개정을 추진하는 3법은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으로, 건축법 개정의 경우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하는 내용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은 반지하 밀집지를 정비할 때 한시적으로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고 가산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은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하는 것이다.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진미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의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지역에는 아직도 7만8천678호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제21대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반지하 신축금지 건축법이 개정된 것과 같이, 제22대 국회와 함께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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