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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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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0억~100억 ‘청담 PH129’, 고급주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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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논란

27채, 중과 기준보다 0.04m² 적어

일반세율 적용… 시행사 손 들어줘

국내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1위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가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하이엔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전날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 시행사가 “강남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230억 원은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득세 불복 행정 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PH129는 29채 규모의 강남구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주택이다. 전용면적 407.71m² 공시가격이 164억 원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중 가장 높다. 273.96m² 공시가격은 층수에 따라 59억5400만∼99억5000만 원이다.

시행사와 강남구청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를 산정할 때 전용 245m²(복층은 274m²)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 세율의 3배를 부과하게 돼 있다. 당초 시행사는 2020년 8월 준공 직후 복층구조 전용 273.96m² 27채, 전용 407m² 펜트하우스 2채 등 29채에 대한 취득세로 42억 원을 냈다. 전용 407m² 2채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했지만, 전용 273.96m²는 기준 면적보다 0.04m²가 적어 일반 세율을 적용한 데 따른 금액이다.

반면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봤다. 강남구청은 시행사가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강남구청에서 인허가 당시 이미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고급 주택의 기준을 면적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 가격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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