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권력형 무고…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해야"
"제삼자 추천 특검, 이미 실효성 입증…그냥 싫다는 건 대안 아냐"
한 후보는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 아닌가. 막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제는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을 하는 것이자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이 정도면 권력을 동원한 무고,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계기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탄핵을 남발하고, 또 탄핵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 책임을 안 지고 정치적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이해할 것 같다"며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한 후보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무지막지한 민주당 특검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며 자신이 제안한 '제삼자 추천 특검'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 제안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이미 입증됐다고 생각한다"며 "대안이 없는데 그냥 싫다? 그건 싫은 것이지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에 어긋나서 위헌'이라는 말도 한 것 같은데, MB(이명박 전 대통령) 특검에서 이미 전례가 있다"며 "당시에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한 위헌 논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아니라고 공식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야당발 제보공작'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논란 때문에 지금 진실규명이 돼야 한다. 내가 말하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 힘을 받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하는 특검을 더이상 믿을 수 없다는 좋은 논거를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한동훈 후보 |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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