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탄핵 절차 돌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 등 4인 탄핵소추안 발의

더팩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열고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 법사위 회부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며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강·엄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김 검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 수사 뒷거래 의혹을 받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내용"이라며 "검사라는 특수계급이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사라고 특혜받아도 안 되고 검사가 아니라고 처벌받아도 안 될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검찰 조직의 행태를 보면 모든 검사는 법 위에 평등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검찰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법사위에 탄핵안을 회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강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넘어서,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검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시호에 허위 증언을 연습시키고 실제로 법정에서 증언케 하는 등 모해위증을 교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권 인사 대한 과도한 위법한 수사 진행했단 의혹을 받는다"며 "공범들을 수사함에 있어 분리 수사 원칙을 위반하고 피의자들에게 술과 음식 제공하고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신문을 진행하는 한편 모해위증 교사하는 등 검사의 직권 남용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도 자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제소자들에게 위증 교사하는 등 심각한 불법을 자행했다"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검사는 대한민국 일반 행정공무원일 뿐"이라며 "오늘 탄핵안에 대해 검찰총장이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행정공무원이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지 돌아보라"고 일갈했다. 그는 "어느 행정공무원도 이런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직 검찰만 한다"며 "국회는 부패검사 정치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안을 '위헌탄핵',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 상식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탄핵 시도 자체가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강 검사 탄핵안 회부의 건은 재석 161석 중 찬성 158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김 검사 탄핵안은 재석 164석 중 찬성 162표, 기권 2표로 의결됐다. 박 검사 탄핵안은 재석 165석 중 찬성 160표, 기권 5표로 처리됐다. 엄 검사 탄핵안은 재석 163석 중 찬성 159표, 기권 4표로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들 탄핵안은 법사위에서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p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