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대전 지역 초등학생 10대 A 군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동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가 A 군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군의 불법 촬영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A 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