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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FC서울서 쫓겨난 황현수, 15경기 출전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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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팀 찾아도 첫 15경기엔 못 뛰어

연합뉴스

황현수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프로축구 선수 황현수가 국내에서 새 소속팀을 찾더라도 첫 15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황현수에게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천2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황현수는 K리그1 FC서울 소속이던 지난 5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이 사실을 숨긴 채 훈련을 소화하고 경기에도 출전했다.

황현수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서울은 곧바로 지난달 25일 선수계약을 해지했다.

프로연맹은 "황현수가 향후 K리그에 복귀하더라도 징계를 이행해야만 경기에 출장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출전정지 징계의 의미를 설명했다.

상벌위는 또 경기장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한 K리그2 FC안양에 제재금 35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22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안양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 중 판정에 불만을 품은 관중이 가변석 사이 담장을 넘어 그라운드 옆 홈팀 벤치 구역까지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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