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선거와 투표

이준석 ‘반값선거법’ 1호 발의···여야 의원 10명 동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거 단체문자 발송 8회→6회
5%만 득표해도 비용 절반 보전
윤상현·장경태 등도 공동발의


매일경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 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반값선거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선거 운동 시 발송하는 단체 문자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발송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

또 선거비 보전 범위도 기존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의 100%’는 유지하되, ‘5% 이상 득표 시 50%’를 신설했다. 10% 이상 득표 시 보존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그밖에 법정 선거비용 한도는 현행의 70%로 축소했고, 수당·실비를 지급하는 선거운동원 수도 줄였다.

이준석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선거기간 무작위로 살포되던 문자 공해에서 해방될 것”이라며 “개인 재력이나 정치권 지위가 아니라 , 능력·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 선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반값선거법’에는 윤상현, 서범수, 김용태, 우재준, 장경태, 모경종, 천하람 등 여야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