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1호 법안’ 발의
미취학아동서 초등생으로 대상 확대
“자녀 돌봄·교육에 국가지원 필수”
미취학아동서 초등생으로 대상 확대
“자녀 돌봄·교육에 국가지원 필수”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강남을)은 초등학생 학원비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후 발의한 ‘1호 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원비·체육활동 등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방과 후 아이를 맡겨둘 곳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학원·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이다. 결국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한 지출에 해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목적이다.
박수민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과 교육은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 강조했다. 발의된 법안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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