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다음달부터 우울증 심리상담 지원·고독사 예방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머니투데이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이 강화된다.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시범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같은 정책을 안내했다.

심리상담서비스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8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다. 1 대 1 대면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 선택 및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 비용만 지불하면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6월부터 시작해 지자체별로 순차 도입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다음달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39개 시·군·구를 선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관리에 힘쓴다.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는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1308)을 통해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산후조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안내와 상담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간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 지방자치단체는 출생등록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치매환자의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달부터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시범사업 지역 내 치매횐자는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방문진료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는 유니트케어형 시설을 시범 운영한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거주·돌봄 단위인 유니트를 단위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 3·4인실 위주로 운영되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1인실 중심의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오는 9월에는 청년층 등을 위해 메신저 등을 통한 자살예방 SNS(소셜미디어) 상담이 가능해진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