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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충주·홍성·전주·원주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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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달 10곳→14곳 확대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소득 보전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이 10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곳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23년 7월부터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등 4곳에서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그동안 1만3천105건에 대해 평균 18.7일, 86만2천574원이 지급됐다.

3단계 시범사업은 1~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추가로 진행된다. 따라서 3단계 시범사업 실시로 대상 지역은 모두 10곳에서 14곳으로 늘게 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각 단계에 따라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 요양 방법(입원 여부), 대상자의 소득 기준, 대기 기간(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 최대 보장기간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새로 시작하는 3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일 4만7천560원)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보장기간은 150일이다. 대상자의 연령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이다.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1~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취업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최대보장일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지만,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연합뉴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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