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연계교재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
"킬러문항 철저히 배제, 공교육 범위에서 출제"
수능 응시원서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접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남산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전 공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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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평가원은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강의와의 연계 체감도는 높일 방침이다. 평가원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며 “EBS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며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계율은 문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2022학년에 도입된 문·이과 통합 수능은 올해도 유지된다. 국어·수학·직업탐구는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된다. 수학 영역을 예로 들면 수험생들은 공통과목 22개 문항에 이어 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등 본인의 선택과목 8개 문항을 풀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선 사회·과학 구분 없이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도 영어·한국사·제2외국어 등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특히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라 미 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직업탐구는 6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2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필수 응시해야 한다.
수능 응시 접수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다. 수능 원서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가로3.5㎝×세로4.5㎝) 사진을 부착해야 한다.
수능시험은 11월 14일 치러지며 성적표는 12월 6일 배부할 예정이다. 재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졸업생과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 접수 기관에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선택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과목별 표준점수·백분위·등급 등이 표기된다.
천재지변·질병·군입대,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소속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한 재학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수료 납부 후 확인 절차를 통해 개별 계좌로 전액 환불해준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수능 응시 수수료는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으로 선택 영역 수에 따라 달라진다.
평가원 관계자는 “시험실 당 수험생 배치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기준인 최대 28명 이내로 환원한다”며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녹음테이프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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