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 재활용한 맥줏집
맥주받이에 모인 맥주…
그대로 손님 잔에 '콸콸'
맥주받이에 담겨있는 김 빠진 맥주를 손님의 잔에 붓는 직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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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논란 중인 맥줏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맥줏집에서 생소한 장면을 봐서 뭔가 이상해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생맥주를 주문했다. 그런데 남은 맥주를 손님들에게 주더라"라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가게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냉동고에서 얼려진 생맥주 500㏄ 잔을 꺼내 생맥주 방출기(코크주)로 가서는 A씨가 앉아있는 테이블의 눈치를 본다. 이후 방출기 아래 맥주받이에 담겨있는 김 빠진 맥주를 A씨의 잔에 부은 뒤 그 위로 티가 나지 않게 새로운 생맥주를 붓는다. 맥주받이에 담겨 있는 김 빠진 맥주는 기존 맥주를 따를 때 흘러내린 거품이나 맥주를 흘리지 않게 담아놓은 것이다.
A씨는 "술집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라며 "원래 저렇게 생맥주를 따르다가 흘리는 것을 모아서 주문한 생맥주에 재활용하는 건지 궁금하다. 심지어는 국자로도 김빠진 생맥주를 푸시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빠진 생맥주를 무슨 맛으로 먹냐", "별걸 다 재활용한다", "수제 혼합 맥주냐", "비위 상해서 어떻게 먹냐", "교묘하게 섞어놓은 게 열받는다", "저거 아껴봤자 얼마나 아낀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 재활용 업소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에 처하고, 2회는 2개월, 2회는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형사 처벌도 가능한데,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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