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전시가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두 달간 식품위생 및 악취와 관련된 민생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다음달부터 8월까지 3개 수사팀을 동원해 여름철 식품위생 취약 업소와 악취 유발 시설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대전시 특사경 수사1팀은 여름철 식품위생 특별 관리가 필요한 배달음식점과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조리시설 위상 상태,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식품 보존 기준과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해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 등을 선제 차단할 예정이다.
수사2팀은 같은 기간 추석 멸정 성수식품과 간편식 제조·가공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불량 원재료 사용,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며 불법 영업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송치와 행정 처분 의뢰를 병행할 방침이다.
수사3팀은 산업단지와 주택 밀집가 등에 자리잡은 악취 유발시설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편다. 배출시설 미신고나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야외 불법 도장행위 등을 육안과 드론으로 감시해 악취 민원과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에 나갈 예정이다.
대전시는 시기별로 중점 단속 분야를 정해 사전 예고한 뒤 민생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5∼6월에는 축산물과 환경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허위 표시와 판매 목적의 무표시 축산물 보관, 폐기물처리업체의 준수사항 위반 등 모두 16건을 적발했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중점 단속 사전 예고에도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를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시민 건강과 안전환 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