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정책발 '집값 키맞추기' 재현?…3년 전 6억원이었는데, 지금은 9억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의 전세가격이 57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6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전세가격은 0.04% 상승했다. 올해 누적 전세가격 변동률은 서울 2%, 경기 1.54%, 인천 2.89%로 전국 평균 0.67%를 상회했다. 서울은 이번 주 0.17% 올라 57주 연속 상승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4.06.23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대출 소득 요건 확대 정책이 나오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9억원 이하 아파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3년 전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6억원 이하 아파트가 6억원 턱밑까지 급등했던 '키맞추기' 현상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신생아특례대출이 시행된 1월29일 이후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대폭 늘었다. △1월 1363건 △2월 1298건 △3월 2006건 △4월 2000건 △5월 2026건으로 증가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이후 4월 말까지 1만4648건이 접수됐다. 구입자금 기준 3조9887억원 규모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 소득 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오는 202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 이하 고소득자로 늘렸다. 사실상 소득기준을 폐지한 셈이다.

특례대출이 가능한 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5억원 이하 아파트 대상 3억원까지 가능해졌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가 시장 반등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상급지에서는 이미 신고가 사례가 관측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던 서울 외곽과 수도권 9억원 이하 아파트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데자뷰' 현상이 우려된다. 3년 전 정책금융상품 보금자리론 출시 당시에도 기준요건인 '6억원' 미만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와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시세가 급등한 사례가 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구매를 도와주는 내용들"이라며 "특히 신생아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 85㎡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LTV 70~80%, DTI 60%, 한도 5억원으로 DSR적용 없이 구입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20평대 이하의 서울과 30평대 이하의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방에서의 부동산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아직 주택 구매 여력이 낮은 세대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주로 공공임대(건설·매입)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우선 공급물량 배정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이 목적인 세대에겐 특별공급 기준(소득 및 당첨 이력 규제 등) 등을 완화해 출산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아파트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대출 효과를 누릴 전망"이라며 "미분양이 밀집하고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