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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다. 통합기관의 명칭·입학 방법·교사 자격 등은 공론화를 거쳐 연말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정부는 만 0~5세가 다니는 사회복지시설인 보육기관 어린이집과 교육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인 유치원(만 3~5세)의 장점을 합해 격차가 없는 교육·보육을 제공하고자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는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다니는지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었다"며 "27일부터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됨에 따라, 유보통합의 추진 과제와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실행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합기관 도입에 앞서 교육부는 올 하반기부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벌인다.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교육·보육기관을 하루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0세반의 경우 기존 1대 3이었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1대 2로 낮춘다. 3~5세반은 현행 평균 1대 12에서 1대 8을 목표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손질한다.
학부모가 아이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낼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양 기관을 합치기 위해 교육부는 5가지 통합과제에 대한 의견을 연말까지 수렴한다. 먼저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마련한다.
통합교원 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하고, 이와 연동해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를 개편한다.
또 교육부는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교사들이 휴가·질병에 따른 돌봄 공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을 기존 1인 7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영아-유아-초등 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신설해 교육과정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상향 평준화하면서도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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