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구입비 90% 지원…여성 농업인단체 제안 수용
간이 화장실 |
제주도는 농경지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다음 달 5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신청 농업인의 농경지 주변 500m 이내에 화장실을 임시로 쓸 수 있는 시설물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40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여러 농가와 공동 이용 조건을 승낙한 농업 경영주, 여성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간이 화장실, 악취 억제제, 운송비 등 전체 구입비의 90%가량이다. 간이 화장실 설치비는 업체별로 200만∼400만원 가량이다.
간이 화장실은 5년간 설치할 수 있다. 화장실 청소, 분뇨 수거 등은 운영자가 해야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작업 현장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 먼 거리 화장실을 찾아 헤매거나 농경지 내에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주변을 가릴 수 없는 농경지에서는 여성 농업인들이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원, 충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농경지 화장실 설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여성 농업인단체가 이 사업을 공식 제안했다.
제주도는 농경지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 사용 허가만으로 5년간 화장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들이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며 "농경지 작업 중 발생하는 다른 열악한 환경도 찾아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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