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발생 후 추가 피해 없고, 반경 10㎞ 내 가금류 검사 음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긴급방역 |
(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지난달 22일 창녕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후 추가 피해가 없어 발병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사이에 지정한 방역대를 오는 28일 전면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4주간 AI 발생농장 청소·세척·소독을 끝내고 반경 10㎞ 내 농가 380곳에서 사육하는 닭·오리류 AI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발생일 기준 37일 만에 방역 조치를 전부 푼다고 설명했다.
창녕군 대합면 한 오리농장에서는 지난달 22일 도축장 출하 검사 과정에서 고병원성 AI 항원(H5)이 검출됐다.
경남도는 이 농장을 중심으로 닭과 오리 6만4천여마리를 긴급살처분하고, 10㎞ 방역대 안에 있는 가금류 농가에서 키우는 닭, 오리 등 150만6천여마리 이동을 제한한 바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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