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매2계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감정가 1억4000만원의 전용면적 18㎡ 원룸이 1400억원에 낙찰돼 낙찰가율 10만%를 기록했다.
낙찰자는 해당 경매신청 채권자이자 해당 원룸의 임차인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에 단독 참여했다가 원룸 낙찰가를 1400억원으로 잘못 쓰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초보 경매 낙찰자가 실수한 것 같다"며 "현장에서 0을 하나 더 쓰거나 덜 쓰는 실수는 흔한데, 1000배나 높게 적는 것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역대 최고 낙찰가율은 2009년 울산에서 진행된 경매로 86만2352%을 기록했다. 감정가 8500만원의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무려 7330억원에 낙찰된 것이다. 낙찰자는 불허가 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낙찰이 취소됐다. 하지만 이듬해 2월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기재하려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 판결 이후 실수로 낙찰가를 높게 적어낸 낙찰자가 불허가 신청을 할 때, 불허가 판결이 나더라도 압류권자나 소유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낙찰 취소가 어려워졌다.
이번에도 집주인이나 압류권자인 인천 계양세무서가 불허가 신청에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낙찰자는 보증금 1400만원을 날리게 될 수도 있다. 불허가 신청에 대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의 판결은 신청 일주일 뒤인 다음달 2일 내려질 예정이다. 강 소장은 "관공서는 이의 신청을 할 이유가 없고, 집주인은 임차인인 낙찰자가 보증금을 날려도 자신은 이득을 보는 게 없는데 굳이 이의 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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