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
(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공무원과 공모해 1천만원대 차명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와 그의 아들, 보건소 공무원 2명,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업체 대표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5월 다른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을 속여 1천200여만원 상당의 계약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용역 수행은 A씨 아들이 운영하는 B소독방역업체가 맡았으며, 대금도 B업체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아들 업체가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체결한 계약 중 1건은 보건소 공무원 2명과 공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A씨 등 4명의 피의자를 송치받은 뒤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참고인 등을 찾아내 조사하는 등 3개월에 걸쳐 면밀히 수사한 끝에 범행에 가담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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